혁신창업사업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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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8회 작성일22-01-18 11:5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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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으로 구분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청년전용창업자금
(일자리창출촉진)-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 대표자가 대기업·중견기업·정부출연연구소 경력보유자,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비대면 분야(참고3)를 영위하는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일자리 창출
(개발기술사업화)-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 성과공유기업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 시·도교육청 추천 우수 선도기업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
-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 ⑫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융자조건
창업기반지원자금(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비대면분야창업자금 포함)
구분 | 융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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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 타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구분 | 융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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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연간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2.0%(고정)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 타 |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대출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구분 | 융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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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 타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구분 | 융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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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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