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융자 복합금융 정책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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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22-01-18 11:5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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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융자 복합금융이란?
성장공유형 대출 | 전환사채(CB) 등의 주식연계 회사채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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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업금융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구조화전문회사(SPC)에서 유동화 증권 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증권 인수 |
신청대상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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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업금융 |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 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 |
성장공유형 대출
지원방식
- 각 지역본(지)부에서 신청·접수하여 전환사채(CB) 등 인수방식으로 자금지원
- 성장이익 공유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주식으로 전환 여부를 중진공이 결정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지원조건
구분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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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 3년 이상 | |
지원한도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
이자율 | 표면금리 0.25%(단리) 만기보장금리 3%(단리) | 표면금리 0.5%(단리) 만기보장금리 3%(단리) |
지원기간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4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업력 7년 이상인 기업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전환주식종류 | 상환전환 우선주 | |
전환기간 | 지원기간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환권 행사 | |
전환가격 결정 | 향후 후속투자 전환가격의 80% | 기업가치에 따라 개별 적용 |
외부회계감사 | - 지원금액 5억원 미만의 경우 지원연도 포함 3년간 외부회계감사 면제 | - 지원 당해 연도부터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수감 필수 |
기타조건 | - 대출기간 내의 임의 조기상환 금지 - 자본금 변동 등 사전동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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