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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4회 작성일22-01-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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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으로 구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초보기업 : 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중기부 인증)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포함
(수출기업 글로벌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혁신성장분야 [참고1]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포함
융자조건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지원조건 표
구분융자 조건
대출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직접대출
기 타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중 ‘스타트업 유형’은 대출한도를 5천만원 이내로 운영하며, 대출기간을 5년 이내 또는 3년 만기 한도거래 방식 중 선택 가능
수출기업글로벌화
지원조건 표
구분융자 조건
대출한도연간 2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직접대출
기 타
  • • 브랜드K 인증기업의 시설자금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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