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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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4회 작성일22-01-18 11:5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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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으로 구분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초보기업 : 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중기부 인증)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포함
(수출기업 글로벌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혁신성장분야 [참고1]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포함
융자조건
내수기업수출기업화
구분 | 융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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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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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글로벌화
구분 | 융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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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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