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기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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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22-01-18 12: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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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혁신성장지원(협동화,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혁신성장지원)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협동화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⑧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한중FTA 지원업종(참고15)을 영위하는 업력 7년 이상인 중소기업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2)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지역별위원회(지방중기청)에서 탄소중립 컨설팅(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국내 복귀기업은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⑧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융자조건
혁신성장지원(산업경쟁력강화 포함)
구분 | 융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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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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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화
구분 | 융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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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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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Zero 유망기업 지원
구분 | 융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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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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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현장스마트화
구분 | 융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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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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