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 안정자금 특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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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00회 작성일22-01-18 12:03본문
지원대상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로 구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은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① 경영애로 사유
- ■ 환율피해
- ■ 대형사고
- ■ 대기업 구조조정
-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 기술유출 피해
- ■ 보호무역 피해
- ■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 ■ 일본수출규제 관련 피해
-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 對이란제재 피해
-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 코로나19 피해(병·의원, 집합금지·제한시설 운영기업,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한 기업
융자조건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구분 | 융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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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1.9%(고정)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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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구분 | 융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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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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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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