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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청년근로자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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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22-01-18 11:10

본문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부담비율 다름(아래 설명 참조)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유지지원금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30인 미만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기업기여금의 100%) 지원
      - 30~4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240만원(기업기여금의 80%) 지원
      - 50~19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150만원(기업기여금의 50%) 지원
      - 200인 이상 기업: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없음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공제부금 납입체계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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