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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코로나19 피해기업 3차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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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22-01-1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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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코로나19 피해기업 3차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안내

ㅇ (특별만기연장) 대출원금 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 조치

- (지원대상) 코로나19 직, 간접 피해 중소기업 중 ‘21.10월부터 ’22년 3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하는 기업 중 1)매출액이 감소하고, 2)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사유가 없는 기업


1)매출액 감소 비교시점 :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전년과 전전년
중 한 구간에서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매출액 감소는 ‘매출원장,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매출 증빙서류 지역본지부 제출

2)지원제외기준 : (1)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단, 국세징수법 제105조의 체납처분(압류?매각)이 유예 된 기업은 지원 가능)
(2)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금융연체 등록 기업(5종)
(단, 연체중인 기업은 연체 원리금 상환 후 지원 가능)
(3) 휴.폐업 기업(국세청 홈택스 등 확인)

ㅇ (특별상환유예) 코로나19 직, 간접 피해 중소기업 중 ‘21. 10월부터 ‘22년 3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하는 기업으로 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사유가 없는 기업
(지원제외기준은 만기연장과 동일하며, 매출액 감소 여부 관계 없음)

- 원금 3개월 유예, 최대 3회(기존 상환유예 횟수 포함) 가능

ㅇ (신청절차)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지부에 상담 및 신청, 요건 확인후 신청가능

* 연체여부, 휴.폐업 등 지원제외 요건 확인결과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21.09.27일(월)부터 ‘22.03.31(목)일까지

ㅇ (문의처)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역본(지)부,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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