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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총 371만명 대상 업체당 600만원에서 최대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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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0회 작성일 22-05-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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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및 금액 

 

예전 방역지원금으로 불리던 손실보전금은 총 371만 사업자에게 23조원이 지급됩니다.

지금 금액은 매출이 줄어든 정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곳당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여행업과 예식장등은 특별히 피해가 큰 50개 업종에서는 최대 1000만원 지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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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정부는 국세청 세금자료를 활용해서 빠르면 내일오후부터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외 다른 지원금은 당사자들의 신청이나 별도 심사가 필요한 만큼 1달에서 최대2달뒤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방역조치에 협력해서 피해를 본 경우 해주는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매출 10억 이하에서 이번에 30억까지 지원폭을 넓혔습니다.

이번 추경안중 신청이 필요한 지원금은 검토가 필요해 1달정도 소요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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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대상


최소지급금액도 기존 최소 50만원 이였습니다만 이번에 최소 1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신청이 필요로 하며 지급이 될때까지는 검토가 필요해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각지자체에서 준비후 7월에 지급합니다.


방문판매와 대리기사등의 특고,프리랜서 70만명과 문화예술인 3만명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16만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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