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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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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6회 작성일22-01-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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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월 고용보험료의 일부(20%~50%)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요
사업 규모 : 2,295백만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인 자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인 자
  • *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
지원 수준 :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일부(20~50%)를 5년간 지원
  • * 등급별 지원수준
    기준보수등급산출식
    1등급40,950원(월보험료) × 50% × 12개월
    2등급46,800원(월보험료) × 50% × 12개월
    3등급52,650원(월보험료) × 30% × 12개월
    4등급58,500원(월보험료) × 30% × 12개월
    5등급64,350원(월보험료) × 20% × 12개월
    6등급70,200원(월보험료) × 20% × 12개월
    7등급76,050원(월보험료) × 20% × 12개월
신청 기간 : 2021.1.1. ~ 예산 소진시 시 (연중 수시 신청)
지원절차
지원요건 충족 시 21년도 납부분까지 소급하여 지급
* 사업 확대 또는 사업내용 변동 등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지원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추진절차 3단계
신청방법
방문: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연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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