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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산업 보증 - 문화콘텐츠 제작 단계별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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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22-01-1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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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제작 단계별 연계지원


개요

  • 문화콘텐츠 제작사가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전 과정(기획→사업화)에 걸친 보증지원


기획자금 : 콘텐츠 기획, 개발, 준비단계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

  • 유통계약(또는 선판매계약) 체결前 콘텐츠의 경우, 고부가서비스프로젝트보증(최대10억원, 제작비의 20% 이내)으로 지원


제작/사업화자금 : 콘텐츠 제작,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유통계약(또는 선판매계약) 체결後 콘텐츠의 경우, 문화산업완성보증(최대50억원, 제작비의 70% 이내)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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